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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무 별세] 4세 승계 구광모, 역대 최고 상속세 9천억원 어떻게 낼까?


지분 납부 유력…재계 세대교체로 상속세 최고 경신 추가로 나올 듯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LG가(家) 3세인 구본무 회장이 향년 73세의 일기로 타계한 가운데 4세 경영 체제를 위한 경영 승계 작업도 속도가 붙을 전망된다.

LG그룹은 구본무 회장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던 이달 17일 지주회사인 (주)LG 이사회를 열고 장남인 구광모 상무를 등기이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에 구 상무는 내달 29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면 ㈜LG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게 된다.

구 상무의 친부는 구본능 희성전자 회장이지만 장자 승계 원칙을 고수하는 범LG가의 전통에 따라 2004년 구본무 회장의 양아들로 입적해 경영 승계 수업을 받아 왔다.

1978년생으로 미국 로체스터 인스티튜트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2006년 LG전자 재경부문에 대리로 입사했다. 2015년 (주)LG 상무로 승진한 이후 LG의 지속 성장에 필요한 기술과 시장 변화에 주목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획하고 계열사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제고를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LG전자의 성장사업 중 한 축인 B2B사업본부의 ID(Information Display) 사업부장으로서 글로벌 사업을 이끌고 있다.

무엇보다 최대 관심은 20일 별세한 구본무 회장이 보유한 (주)LG 지분의 상속이다. 그룹 지주회사인 (주)LG의 단일 최대주주는 구본무 회장(11.28%)이고, 동생인 구본준 부회장이 7.72%로 2대 주주의 위치에 있다. 4세 경영 승계자로 지목된 구 상무는 6.24%의 지분을 갖고 있다.

◆4세 구광모, 상속재원 빼더라도 (주)LG 지분 15% 확보 가능

단순 계산으로는 구본무 회장이 보유한 지분 모두를 구 상무가 상속 받으면 18.09%로 지배력이 높아진다.

문제는 구본무 회장이 보유한 (주)LG의 상속세다. 현행 상속세·증여세법에서는 30억원 이상의 상장 주식을 증여 받으면 세율 50%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LG의 경우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치 주가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액이 최종 결정난다.

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상속에 붙는 할증률 20%도 적용된다. 이달 18일 장 마감 기준으로 (주)LG의 주가는 7만9천800원이다. 이를 적용하면 구본무 회장이 보유한 지분(1946만주, 11.28%)의 50%인 5.64%(973만주)에 할증률 20%를 적용하면 상속규모는 9천억원을 웃돈다.

납부금액이 고액이고 납부할 자금이 부족할 경우 분납 또는 연부연납, 물납 제도를 활용해 부담을 덜수 있다.

LG그룹 측도 상속세를 지분으로 내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본무 회장의 지분 중 절반인 5.64%를 물려받더라도 구 상무는 현재 지분에 더해 12% 수준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소유한 (주)LG 지분 3.45%까지 넘겨 받으면 구 상무의 지분율은 15.33%까지 높아진다.

올해 5월 (주)LG가 공시한 1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구본무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46.68%에 달한다. 구본무 회장의 상속 지분율 50%(5.64%)를 제외하더라도 40% 이상 확고한 지분구조 유지가 가능하다.

◆구광모 상무, 재계 역대 최고 상속세 예고

구광모 상무가 앞으로 낼 것으로 예상되는 상속세 9천억원대 규모는 지금까지 재계에서 낸 상속세 규모로는 가장 많은 액수다. 지금까지 역대 상속세 납부 1위는 고 신용호 교보그룹 명예회장이다. 2003년 암 투병 중 타계한 신 전 회장의 유족은 1830억원대의 상속세를 냈다. 최초 신고납부액은 1340억원대였으나 국세청 과세 실사 과정에서 500억원가량 상속세가 늘어났다.

상속세 순위 2위는 오뚜기다. 함영준 오뚜기 회장은 자산 1조6천500억원대 오뚜기를 상속받으며 상속세 1천500억원 전액을 납부하기로 해 ‘갓뚜기’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1998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천360억원 규모의 회사를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으며 낸 상속세는 730억원으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현대그룹은 정주영 회장이 타계하며 상속재산 603억원의 50%인 302억원을 유족들이 상속세로 납부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77억원을 상속세로 냈다.

다만, 재계가 3세 또는 4세로 경영승계 과정인 그룹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구 상무의 상속세 규모를 갈아치울 가능성은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이다. 아직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내야할 상속세가 없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498만5천464주(3.86%), 삼성생명 4천151만9천180주(20.76%)는 시가 17조원이 넘고 전체 재산은 21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 부회장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 규모는 10조원대로 추정된다.

재계 2위인 현대차그룹 역시 상당한 규모의 상속세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몽구 회장의 현대차(5.2%)와 현대모비스(7%)의 지분 가치는 3조8천억원이다. 상속세율을 감안하면 2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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