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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KC인증 받은 어린이 장난감, 유해물질 범벅"


제조사가 KC인증 후 제품 변형해도 알 수 있는 방법 없어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KC인증을 통과한 어린이 장난감에서도 유해물질이 다량 발견돼 KC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제품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3개 어린이 제품 중 87개에서 KC인증 시 없었던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국표원의 안전성 조사 시행범위와 주기, 대상 등의 기준이 모호한 데다, 시험성적서 발급 당시와 실제 유통이 이뤄진 후 변경사항은 조사하지 않아 제조사가 KC인증 이후 제품단가를 낮추려고 제품을 변형·변질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국표원 안전성 조사를 보면 중국산 제품이 76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국내산은 11건, 대만산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적발 사례를 보면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머리핀에서 기준치의 615배를 초과하는 납 성분이 발견돼 리콜조치 됐다.

김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어린이의 납 노출은 매우 위험하다"며 "그 증상을 조기발견하기 쉽지 않아 신체 성장과 뇌기능 발달 등에 큰 위험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확인신고대상(어린이용 완구 등) 74개 제품 중 72개,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어린이용 장신구 등)에서는 29개 제품 중 15개에서 KC인증 당시에는 없었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이 중에서는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지 않은 제품도 있었다.

산업부는 적발된 103개의 업체가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22조, 41조 등을 위반(변경신고 등)해 처벌(3천만원, 3년 징역) 대상임에도 집행조차 안하고 묵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제조사가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시험성적서를 최초에 발급받으면 추가적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데에는 제약이 없어 사업자가 제조 이후 단가를 낮추려 제품의 성분을 변형, 변질하여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산업부는 지속적인 제품 안전성 담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중국 등의 유해물질 생산 기업을 주요관리 대상으로 삼는 사후관리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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