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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최종구 "은행권 감면금리 축소, 제재방안 정비할 것"


4대 시중은행 감면금리 축소 환급 미실시···관련 법규 미비로 제재 불가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내은행들의 감면금리 축소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소비자가 신용상태 변경에 따라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은행들이 요구권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소속 이학영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KB국민, KEB하나, 신한,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은 작년 금리인하요구권 산정결과 차주의 신용등급이 상승했음에도 임의로 감면금리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 요구 시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해야 한다. 하지만 4대 시중은행들은 작년 한 해에만 임의로 194건의 감면금리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후 은행들이 부당금리에 대해서는 환급했지만 감면금리 축소분은 환급하지 않았다"며 "관련 법규가 없다고는 하지만 감면 축소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해 환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은행권 전체에 대한 제재방안 정비가 필요하다"며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 검토해서 계획을 말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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