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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투란, 징역 12년 구형으로 축구 인생 위기


무허가 총기 소지에 의도적 상해까지

[조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폭행 사건에 휘말린 아르다 투란(31, 바샥셰히르)에게 징역 12년 6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16일(이하 한국시간) '터키 검찰이 투란에게 12년 6개월의 징역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투란은 지난 11일 이스탄불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터키 유명 가수인 베르카이 사힌과 언쟁을 벌이던 과정에서 베르카이를 폭행했다. 당시 투란은 베르카이의 부인에게 노골적인 성희롱으로 베르카이와 분란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다음이었다. 베르카이 부부에게 사과를 하러 갔지만 이 자리에서 투란이 또다시 격분해 총기를 사용한 것이다. 게다가 이 총기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터키는 총기소지 허용 국가이긴 하지만 소지를 위해서는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문에 투란은 다양한 죄목으로 무려 12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BBC에 따르면 죄목은 의도적 상해, 성희롱, 무허가 무기 소지, 보안 위반 등이다.

투란이 논란거리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2017년 비행기에서 자신에게 민감한 질문을 한 기자를 폭행해 사죄 기자회견까지 열었던 적이 있다. 올 초에는 터키 프로축구 수페르리가에서 심판을 밀어 16경기 정지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조이뉴스24 김동현기자 migg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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