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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男 증거 찾았다? "영상분석 확보" 항소심에서 공개 `예정`


[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16일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남성 측이 “A씨가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유리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또한, ‘곰탕집 성추행’ 재판을 준비하는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B씨는 이날 한 매체(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관련 폐쇄회로TV(CCTV) 영상분석 결과를 확보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B씨는 영상분석 내용에 대해서는 “오는 26일 있을 항소심에서 공개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채널A 방송화면 캡처]

한편, B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 중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등록된 “청와대 청원답변 51호 답변을 거부합니다. 다시 제대로 된 답변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청원은 15일 오전 기준 청원 참여인원이 2만4000명이 넘었다.

해당 청원인은 곰탕집 성추행 사건 관련 “청와대가 올린 26분 동영상 가운데 답변시간은 6분밖에 안된다”며, 청와대가 부실한 답변을 내놓은 데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청와대는 앞선 답변에서 “삼권분립 원칙상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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