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2심서 배상액 1천만원으로 감액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발언해 1심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고영주(68)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감액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김은성)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단순 의견 표명이 아니라 문 전 대통령의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구체성을 갖췄다"며 "법조인으로 40년 생활하고 부림사건의 담당검사였으면서도 문 전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처=뉴시스 제공]

이어 "전보 5개월 만에 다시 청주지검장으로 발령됐다는 점에서 객관적 인사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아무리 공적인 내용이라도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는데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의 발언은 연설문 없이 즉흥적으로 진행하고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이르게 됐다"며 "발언 초기에는 문제 안 되다가 피고가 방문진 이사장이 되면서 뒤늦게 사건화가 된 것이다"라고 감액 이유를 설명했다.

고 전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로 있던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신년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또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으로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 대통령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며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부산인맥은 전부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문 대통령 역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아무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2015년 9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같은 입장에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과장된 의견 표현을 넘어 명예를 훼손하는 단정적인 표현이었다"면서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며 문 대통령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한편 이 같은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이사장은 지난 8월2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 표현이긴 하지만,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순 없다"며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지어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론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2심서 배상액 1천만원으로 감액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