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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리비아 체류자 '여권사용' 불허…내달 행정제재 방침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여행금지국가인 리비아에 거주 중인 우리나라 국민 30명에 대해 여권 사용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16일 오후 이태호 제2차관 주재로 개최된 '제37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리비아 거주 우리 국민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 등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리비아의 정세·치안이 불안한 상황과 신청자들이 제출한 경호·숙소 관련 안전 조치가 매우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해 신청자 전원에 대해 예외적 여권 사용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출처=뉴시스 제공]

또 이번 결정에 따라 신청자들을 포함해 리비아에 거주하는 국민 30명 전원에 대해 즉각 철수토록 다시 권고키로 했다.

또 1개월 이후에도 철수하지 않을 경우 여권법 등에 따라 여권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조치 등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리비아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2014년 이래 우리 국민들에 현지 정세 및 치안이 안정될 때까지 철수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일부 우리 국민들은 철수했으나 피랍 국민 1명을 제외한 30명이 계속해서 리비아 현지에 체류중이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7월 리비아에서 우리 국민 피랍사건이 발생한 뒤에는 현지 체류하는 국민에게 서면철수 요청문을 3회 발송했다. 9월 이후에는 매일 구두 요청을 하고 있다. 지난 9월 4일 요청문에는 계속 불응할 경우 행정제재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예고했다.

정부는 앞으로 철수를 희망하는 현지 국민에 대해서는 편의제공 등 적극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리비아 정세와 치안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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