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개정 위치정보법 18일부터 시행…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제로 전환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드론 택배'와 같이 사물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사업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전환된다. 드론이나 자율자동차 등 사물위치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 동의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 위치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드론 등 사물 위치정보만 수집해 제공하는 경우에도 허가제가 적용됐다. 또 누구든지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 정보만을 수집·이용·제공할 때는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게는 행정 부담으로 작용해 다양한 신규 서비스 출시 시기가 지연되는 사례도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해서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하고,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때 소유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토록 했다.

소상공인과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에 대해 사전신고가 면제되도록 했다. 서비스 개시 한 달 후에도 사업을 지속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사업장 소재지 등 간소한 사항만을 신고하도록 개선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위치정보산업 진입규제가 완화돼 스타트업 등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는 등 위치 정보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개정 위치정보법 18일부터 시행…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제로 전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