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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대학교' 부총장, 시간강사 숙소에서 "부적절한 발언·신체 접촉 등 성추행"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중원대학교가 시간강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부총장 A씨를 해임 의결했다.

또한, A씨의 초빙교수 신분도 박탈했다고 알렸다.

중원대학교 관계자는 전 부총장 A씨에 관해 "교수 신분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대학의 성실·품위 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해임 사유를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보직교수, 재학생 등과 떠난 베트남 호치민 봉사활동에서 알고 지내던 시간강사의 숙소에서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시간강사가 피해 사실을 동료 교수에게 털어놔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대학 성폭력전담 기구에 접수됐다.

A씨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팔을 잡은 건 맞지만, 성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끼고 상처가 됐다면 사죄한다"고 해명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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