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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주주권 행사 방해' 한국지엠에 법적조치 진행"


한국GM 단독 주총 개최 후 결의안 가결···노조 방해로 주총 참석 불발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산업은행이 한국지엠 주주총회 개최 및 법인 분할 결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추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산업은행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후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주주총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한국지엠노조의 방해로 불발됐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이날 단독 주주총회를 개최해 결의안을 가결시킨 뒤 산업은행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산업은행은 ▲주주총회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개최되지 않은 점 ▲산업은행이 주주권 행사를 위해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한국GM이 주주총회 참석 여건 조성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법인 분할은 정관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점 등을 들어 이날 개최된 주주총회에 하자가 있음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또 주주권 행사를 방해한 한국GM 노조와 일방적인 주주총회 개최 및 법인 분할 결의를 진행한 한국GM에 대해 깊은 유명을 표명하며,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지엠은 2대 주주 산업은행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R&D) 법인분리 계획을 확정하고 연구개발 신설법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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