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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율스님 때문에 6조 손해' 조선일보 보도는 허위"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지율스님(61·본명 조경숙)의 천성산 터널 개설 반대 활동으로 인해 거액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정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율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율스님이 단식과 가처분 신청 등으로 인해 천성산 터널 공사가 2년8개월간 중단돼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기사에 허위 내용이 묵시적으로 담겼다면서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출처=뉴시스 제공]

지율스님은 지난 2012년 9월18일에 보도된 '도롱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6조원 넘는 손해'라는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정보도와 사과문을 게시하고 1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취지다.

해당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은 지난 2012년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었다.

화물연대·철도노조 파업,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에 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반발, 천성산 터널 문제, 전북 부안 방폐장 유치를 둘러싼 갈등 등 노무현 정권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현안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이 모두 개입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사 본문 상당 부분은 2003~2004년 부산시청과 청와대 앞 단식 투쟁,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 이후 2006년 대법원이 공사재개를 결정한 내용, 2009년 대법원이 지율스님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는 내용 등 지율스님의 활동과 관련된 것이었다.

또 '당시 건설교통부 평가로 1년간 공사가 중단되면 사회·경제적 손실이 2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는 내용이 적혔으며, 지율스님이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 중 문 대통령과 만나는 사진이 첨부됐다.

1심은 기사의 중요 부분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불복해 지율스님은 항소했고 손해배상 대신 정정보도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2심은 제목과 본문 내용, 문구 배열 등을 토대로 기사가 지율스님의 천성산 터널 개설 반대 활동과 6조원 손해를 연결 짓는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손해로 예상한 2조5000억원의 금액은 공사 중단으로 경부고속철도 2구간 완공이 1년 지연될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2010년에 개통됐으므로 예상 손해는 더 이상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개통 이후인 2012년 9월에 기사를 보도하면서 단식과 가처분 신청 등으로 공사가 2년8개월간 중단돼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적었다"며 1심을 뒤집고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천성산 터널 공사 중단으로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을 보도한 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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