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종교 박해' 이유로 허위 난민신청한 외국인 3명 집행유예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자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허위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들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인도인 다모(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다씨는 올해 3월26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했다. 그는 나흘 후인 같은 달 30일 종교적 박해를 받아 한국에 오게 됐다는 거짓 서류를 꾸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허위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출처=뉴시스 제공]

이후 다씨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외국인등록증도 발급받았다.

다씨는 인천에서 만난 스리랑카인 파모(35)씨와 누모(34)씨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한국 내 체류자격을 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1100달러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그는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들이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법에 따라 체류자격이 변경돼 합법적으로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출입국 관리행정과 난민판정 절차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한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강제 출국당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다씨의 도움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한 파씨와 누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종교 박해' 이유로 허위 난민신청한 외국인 3명 집행유예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