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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박선숙 "네이버앱·카톡, 아동 가입시 법정대리인 동의 없어"


네이버·카카오 반론에도 반박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만 14세 미만 아동이 네이버앱과 카카오톡에 가입할 때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앱·카카오톡은 만14세 미만 아동이 회원에 가입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회원가입 때 생년월일이 입력돼 시스템상에서 만14세 미만 아동임을 인지할 수 있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를 구하지 않았다. 네이버앱은 안드로이드앱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가 필요하지만, 아이폰앱에서는 동의절차가 없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절차가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아동의 정보보호를 위한 법정대리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아동의 정보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카카오톡과 네이버앱은 전 국민이 쓰고 있는 앱이지만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역할·의무가 있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방통위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네이버는 "애플 iOS의 정책상 아이폰 앱의 회원가입 단계에서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서비스 이용 때는 14세 미만 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애플의 앱 심사 정책인 '앱스토어 심사지침'에서는 어린이의 개인 정보를 다룰 때 국제 및 국내 모든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일체의 요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법규를 준수하려는 목적으로만 생년월일과 보호자 연락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박 의원은 되짚었다.

카카오는 선물하기 등 결제 시스템 이용에는 별도의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박 의원은 "카카오톡에 가입하면 채팅과 함께 포털 다음의 서비스와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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