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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박용진 3법' 통과시켜 밑 빠진 독 메울 것"


"한국·바른미래·민평·정의, 다 링 위로 올라올 것"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11월은 입법과 예산의 시기다. 누구 하나 법 개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11월 안에 가닥을 잡고 정기국회 안에 '박용진 3법'이 통과됐으면 한다"면서 "링은 마련됐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다 링 위로 올라 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용진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그는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생존권을 위협 받아서 유치원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면서 "도대체 유치원 운영을 어떻게 하였기에 그러냐. 황당한 주장"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어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 의무화와 셀프징계 차단, 횡령죄 적용이 가능한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유치원 급식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한 뒤 "(한유총에서는)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며 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데, 어느 국민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지는 않는다. 국민들은 3법이 통과돼 밑 빠진 독을 메우는 일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 초청됐지만 참석하지 않은 한유총을 향해 "언젠가는 만나야 한다.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오늘은 빈자리로 남겨두겠지만, 앞으로는 자리를 메우고 협의를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용진 3법'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비리를 저지른 후 '셀프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이 시정 명령을 받을 경우 5년간, 폐원 처분을 받을 경우 10년간 유치원을 다시 열 수 없도록 설립 제한과 결격 사유를 명시했다. 또, '깜깜이 회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 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유치원은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했고, 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부정 사용 시 처벌과 환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는 학교급식법을 적용토록 해 원아들이 '급식 부정'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송오미기자 ironman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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