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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주행車 선제적 규제 완화…단계별 대폭 정비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대비…30건 선제 정비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선제적인 단계별 규제 혁신에 나선다.

8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업계의 건의를 받아 개별규제를 발굴·혁파하는 방식은 신산업의 융복합적 성장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법령을 정비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선제적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정부, 산업계, 연구계 등에서 22개 기관이 참여해 마련됐다.

먼저 정부가 추진할 15개 단기과제는 고속도로 등에서 운전 주도권이 자율주행 시스템에 있고, 필요 시 운전자가 개입하는 '조건부 자율주행' 단계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사람만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사람 대신 시스템이 운전하는 상황에 맞게 운전자의 개념과 의무사항, 책임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운전하다 위급 시 운전자에게 제어권이 전환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자율주행차와 부품의 안전 제작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동차 정비·검사 기준도 자율주행차에 적합하게 규정을 수정한다.

특히 자율주행 중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을 개정하고,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편하는 등 기준과 보험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자율주행차가 사전동의 없이 보행자의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한다.

정부는 향후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에 대비한 10건의 중·장기 과제도 추진한다. 중·장기 과제에는 운전자의 개입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으로 주행이 가능한 '고도자율' 단계에 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고도화된 자율주행 모드에서는 조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2대 이상 자동차가 앞뒤·좌우로 운행하는 군집주행도 자율주행 화물차에 대해서는 특례로 인정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조건에서 시스템이 상시 운전 가능한 '완전 자율 주행' 단계에도 대비하기 위해 5건의 장기 과제를 추진한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는 간소면허 또는 조건부면허를 신설하는 한편, 과로나 질병 등 현재 운전 결격·금지사유의 완화를 위한 특례를 신설한다.

운전석 위치를 고정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해 차량 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할 수 있게 하고,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율주행차가 발렛파킹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이낙연 총리는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규제 30건을 미리 정비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규제혁파는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선제적 규제혁파로 오늘 처음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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