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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올가미' 드론산업 살릴 지원법 힘 받나


여야정 상설협의체 주요 과제, 여야 '무쟁점' 입법 '청신호'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드론 산업에 대한 대대적 규제완화를 담은 '드론산업육성법'이 청와대와 여야 5당의 여야정 상설협의체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된다.

드론 비행에 대한 고도·구역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유예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드론 분야 강소기업, 첨단기술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 근거를 담은 내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드론산업육성법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여야정 상설협의체 후속 입법과제로 심사될 예정이다. 내달 초까지 열리는 정기국회의 중점 입법과제로 연내 법 제정이 목표다.

드론산업육성법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드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정부의 지원근거를 담은 첫 법안이다. 드론은 정부도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8대 신산업 육성 지원 대상이기도 하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이 결합, 광범한 서비스에 응용될 수 있는 이른바 '플랫폼 산업'의 대표적 영역이다. 미국의 경우 군사·보안 등 공공 영역과 함께 드론 택시, 택배 등으로 다양한 상업적 시범서비스가 이뤄지고 인접한 중국의 드론기업 DJI가 상업용 드론 세계시장 70%를 점유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각종 규제와 미미한 수요로 걸음마 단계다.

드론산업육성법 주요 내용은 먼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드론 비행과 운영에 관한 규제 법령과 인허가, 승인, 신고 등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 간소화하는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험비행은 물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드론 서비스의 상용화를 대비한 인프라 관련 규정도 담았다. 드론 비행로와 항공교통관제, 이착륙장 등으로 구성된 교통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드론산업 육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했다. 드론강소기업과 첨단기술을 지정, 재정적·기술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1천200억원의 R&D 예산을 투입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10개 지역에 자유로운 비행이 가능한 시범공역을 설정하고 국방, 소방, 산림 등 공공 분야 수요를 적극 창출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 택시와 교통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국토부 산하 기관, 대학,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통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드론산업육성법의 드론특구가 지정되면 민간과 시너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관계자는 "드론산업 진흥과 다른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에 관해선 여야간 이견이 없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장애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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