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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할당대가·전파사용료 통합…임시 면허제 도입


5G 주파수 2510MHz폭 '발굴' …과기정통부,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 마련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부가 주파수 면허제, 5G용 주파수 추가 발굴, 지역 및 임시면허 등 오는 2023년까지 전파활용을 위한 5개년 중장기 정책방안을 내놨다.

기존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전파이용대가로 통합, 모든 면허권자에는 부관한다는 원칙이다. 또 신기술 등의 경우 필요 요건만 갖춘다면 기존의 복잡한 절차 없이 주파수 이용을 허가하는 임시 면허제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혁신적인 전파활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5개년 중장기 정책방안을 담은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 관련 기술·서비스 동향, 대내외 여건 등 5년 후 정보통신기술(ICT) 변화를 고려해 수립하는 전파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전파법에 따라 제도개선, 중장기 주파수 활용, 산업진흥 및 R&D, 전파 이용환경 등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아 5년 주기로 수립해왔다.

이번 기본계획은 3차에 해당한다.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산·학·연·관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 5개 분과 연구반을 통해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국민참여 정책제안, 전문가 공개토론회,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분야별 간담회, 공청회, 부처협의를 거쳐 최종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사회 전반에 전파 이용이 범용화되고 활용 범위도 방송·통신산업 이 외 혁신·융합분야로 확장되는 추세를 반영, 생태계 전반의 중장기 이정표를 제시한 종합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전파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를 현실로 만들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윤국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박윤국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주파수 면허제 도입…지역 임시면허로 중소기업 길 연다

정부는 이번에 전파를 이용하는 주체에 따라 할당·지정·사용승인 등 복잡하게 나뉜 진입제도 틀을 완전히 재설계, 단일 주파수 이용체계인 '주파수 면허제'로 개편했다.

면허제의 골자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면허를 통해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를 일원화한 것.

박윤국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현재는 할당공고 이후 주파수 면허가 나가는 구조인데, 중소 사업자의 경우 소자본으로 4G나 5G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면허 요건 등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면허 절차에 무선국 허가절차를 통합, 면허 취득자는 별도 허가·신고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단일한 전파이용대가로 통합한다. 전파자원의 이용 효율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면허권자를 대상으로 전파이용대가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 국장은 "전파법 개정사항으로 전파사용료 부분이 어떻게 전파이용 대가와 단일한 체계로 갈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며, "전파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전파를 쓰는 사람에게 받는 것인만큼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선까지 확보해야 하는가가 핵심"이라고 설명헸다.

또 주파수 수요 증가에 대비해 사용 가능한 주파수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주파수 수요 예측 시스템도 구축한다. 비효율 주파수를 정비하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주파수 수급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규제개선 측면에서는 소규모 자본으로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전국이 아닌 해당 지역에 한정한 지역면허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신기술 촉진, 신산업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서비스의 기술기준이 없어도 혼간섭 등 최소한의 주파수이용조건을 심사해 우선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임시면허도 도입키로 했다.

박 국장은 "지역단위로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신청하면 현재 가능한 구조가 없다"라며, "IoT망을 통해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구청단위 시단위로 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먼저 할당공고하는 등 전국망과 같은 구조로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출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기술기준과 전파응용설비 허가제도의 간소화도 추진한다. 위해도에 따른 적합인증/등록 대상기기 개편, 다품종 소량생산 제품의 인증절차 간소화 등 전파인증 제도를 합리화하고, 국내 ICT 기업이 해외 진출 시 소요되는 인증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국가 간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MRA)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 국장은 "인증 분야는 당연히 기본전제가 혼간섭 영향 등을 전제로 하지만 전자파가 나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위험한가라는 의문은 있다"라며, "아주 소량의 전자파는 소량다품종 방식에서 어려움이 있으니 규제를 좀 더 내려놓자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사진=과기정통부]

◆ 5G 주파수 확보, 2510MHz 발굴

과기정통부는 초연결 네트워크의 핵심인 5G의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5G 추가 주파수를 최대 2천510㎒폭까지 확보하고, 말초신경 역할을 할 IoT 주파수와 무선랜 등 비면허 주파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후보 주파수 대역으로는 오는 3월 만료되는 2.3㎓ 대역의 와이브로 종료 주파수 90㎒폭과 지난해 5G 경매 제외된 3.4㎓ 대역의 20㎒폭, 위성 주파수로 쓰고 있는 3.7~4.2㎓ 중 최대 400㎒폭, 밀리미터파 대역인 24㎓ 이상 대역 중 2㎓폭이다.

박 국장은 "회수되는 와이브로 대역과 일본에서 쓰고 있는 3.7~4.2GHz 주파수 등의 가능성을 봐야 한다"라며, "기존 4G 용도로 분배된 가용주파수도 포함된다. 밀리미터파는 국제표준기관에서 올 10월 결정되기에 국제적 분배 결정 상황까지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주파수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5G 등 주파수 분배를 논의하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19/23)에 적극 대응하고, 남북 전파조화를 위해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조현장의 AI로봇 제어, 자동화 공정의 고정밀 위치측정, 산업체 보안 통신망 등 스마트공장의 활용 주파수를 공급하고, 자율주행차의 사각지대 감시에 활용되는 차량레이다 주파수, 보이지 않는 영역의 상황인지를 위한 차량통신(V2X) 주파수 등 다양한 융합·혁신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주파수 자원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공공분야의 고성능 레이다 도입 증가 등 주파수 수요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현 공공 주파수 사용대역 정비를 추진한다. 지상파 UHD 전국 도입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해 기존 DTV 주파수의 재배치와 안정적 UHD 전환을 추진하고, 지상파 UHD 기술을 활용한 재난경보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박 국장은 "과기정통부 2차관이 위원장이 된 공공주파수 수급 개선 협의회를 구성했다"라며, "주파수를 쓰는 공공기관들을 위원으로 해서 중장기 수급계획도 받고 매년 주파수 이용계획 접수해 나가겠다. 공공분야에서 쓰도록 지정만하고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유휴주파수까지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 실무형 산업전파인력 양성, 국민 전자파 안전 도모

전파기반의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벤처 기업에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고 실무형 산업전파인력을 양성·공급할 예정이다. 연 1천500명이 목표다.

이와 함께 중앙전파관리소 부지에 전파분야 기업·기관이 집적된 전파 클러스터를 건립하여 중소·벤처기업에 고가 측정장비 이용제공 등 기술지원, 창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대형차폐 시설인 '전파 플레이그라운드'를 구축해 우리 기업이 자율차·드론 등 대형전파 이용기기의 자유로운 전파시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향후 주요 지역 거점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파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최초 5G·UHD 상용화 성과 확산을 위한 서비스 R&D와, 5G 시대 이후를 대비한 대규모 R&D를 추진한다. 전파기초·우주통신 등 미래전파기술과 함께 전파 수요처의 확대에 대응한 에너지·의료·안전 분야 등의 전파응용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신진연구자를 육성하는 전파전문센터를 현 5개에서 23년 15개까지 대폭 확대하고, 전파제품 설계 수요가 급증하는 추이를 고려하여 전문설계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국민생활 속 전자파 안전을 위해 생활가전, 인체밀착형 제품, 어린이 특화 제품 등에 대해 국민신청을 받아 전자파를 측정‧공개한다.

생활제품뿐만 아니라 영유아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사람들이 밀집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지하철 역사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공간에 대한 전자파 실태조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자파 상시 모니터링 지역을 확대하여 전자파 정보지도를 구축하는 한편, 전자파 소통 및 갈등조정을 위한 전자파 안전 전담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G 기반 기기‧시설, 무인이동체, 지능형 로봇 등 신기술 기기에 대해 선제적인 전자파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기기가 집적된 스마트공장, 산업단지 등 복합시설의 전자파 대응을 강화하고 초고대역 주파수 안전성과 관련된 기준 개편을 추진한다.

박 국장은 "기존 전파인증제도가 인증 부담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다품종소량생산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며, "장기적으로 자기적합성제도 등을 EU 등에서 도입했는데 우리도 적정하다면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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