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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채널A·매일방송 재승인 조건 위반 시정명령


개인정보보호 위반 10개사 총 7천100만원 과태료 부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채널A와 매일방송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침해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9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자의 재승인 조건에 따른 2017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채널A와 매일방송은 재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콘텐츠 투자계획 및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을 미이행,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다.

방통위가 29일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방통위가 29일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콘텐츠 투자계획 대비 실적으로 채널A는 843억9천600만원/824억3천300만원, 매일방송은 60억9천만원/58억7천900만원으로 재승인 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했다. 매일방송은 이외에도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방통위 측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채널A와 매일방송에 재승인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2017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을 오는 12월말까지 이행하는 등 재승인조건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또 매일방송에는 지난해 1월 제출한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을 오는 6월말까지 이행하여 재승인조건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법과 회계원칙에 따라 투자를 했는데 회계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 다시 볼 필요는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날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가상통화취급업소 5개사와 생활밀접형 O2O 사업자 16개사 등 총 21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된 10개사에 시정명령과 총 7천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온라인 모바일 시대에 개인정보가 악용되고 있는데 그 보호를 철저히 하는 것 중요하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못하면서 활용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회사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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