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유료방송 지각변동 이끈 하현회…LGU+, 만년 3위 '반란'


30일 이내 정부 인허가 서류 제출, 업계 약 6개월 소요 예상

[아이뉴스24 김문기,도민선 기자] LG유플러스가 결국 CJ헬로를 품는다.

SK(브로드밴드)를 제치고 단숨에 2위에 올라, 1위 사업자 KT와 진검승부를 펼치게 됐다. 이로써 만년 3등이라는 타이틀도 벗게 됐다.

구광모 LG 회장 취임 이후 첫 대형 인수라는 점도 눈에 띈다. 권영수 LG 부회장의 의지에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의 결단력이 응집, LG가 유료방송업계 판도를 뒤바꿀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셈이다.

LG유플러스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CJ ENM(대표 허민회)이 보유한 케이블TV업체 CJ헬로 지분을 인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CJ ENM의 CJ헬로 지분 53.92% 중 50% + 1주를 8천억원에 인수하는 조건이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이사회 의결에 이어CJ ENM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인수를 점친지 1년여 만이다. 그 사이 대표 변경, LG 구광모 체제 전환 등 그룹 변화가 컸지만 약 1조원 가까운 딜을 끝내 성사시킨 셈이다. 5세대통신(5G) 시대를 기회로 덩치를 키워야만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는 물론 숙원인 시장 1위라는 목표에 다가설 수 있다는 최고경영진의 결단이 있어 가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만년 3위' 타이틀 반납, LGU+ 유료방송 2위 '성큼'

약 1년 전만해도 LG유플러스와 CJ측은 CJ헬로 인수 및 매각설에 선을 그었다.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하지만 올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6월 27일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인 합산규제가 일몰되고, 12월 1일 5G가 상용화됨에 따라 미디어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거세진 것. 방송통신 융합 및 미디어가 통신시장의 새 성장동력이 되면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생존 차원에서라도 인수합병(M&A) 등 합종연횡을 통한 세 키우기가 불가피해진 것.

올 초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1분기 중 (CJ헬로) 케이블TV 인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결단이 임막했음을 시사했다.

하 부회장은 지난연말 신년간담회를 통해 "점유율 관련 5G시대에는 우리가 1등을 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실질적인 첫 행보가 CJ헬로 인수가 된 셈이다.

실제로 LG유플러스는 무선 분야에서 2G CDMA의 아픔을 딛고, KT를 제치고 SK텔레콤과 동시에 LTE를 상용화, 1위 공략에 나섰지만 점유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만족해야 했다. IPTV 역시 시작은 CJ헬로에 밀려 점유율 4위에 그치기도 했다. 3위까지 치고 올라왔지만 '만년 3위' 꼬리표는 여전했다.

이번 M&A로 LG유플러스는 1위 도전에 한 층 더 다가서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난해 상반기 유료방송 점유율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로 유료방송 점유율 24.43%로 1위인 KT(KT스카이라이프 포함) 30.86%에 이은 2위에 오른다. 3위가 된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13.97%) 측 점유율의 2배 수준까지 격차도 벌리게 됐다.

LG유플러스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IPTV 전환율이 95%에 이르면서 가입자 유치 동력이 약해졌으나 넷플릭스 도입으로 반전의 기회도 잡았다. CJ헬로가 CJ ENM의 가교역할을 해줌으로써 국내 콘텐츠 경쟁력까지 가져갈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 1위 자리 탈환을 위한 기반을 갖춘 셈이다.

◆M&A 최종 확정까지는 6개월 가량 소요 예상

LG유플러스 CJ헬로 지분 인수는 이제 첫 단추를 꿴 정도다. 남은 절차가 상당하다. 당장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대주주변경인가 등 각종 심사 등 정부 인허가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SK텔레콤은 지난 2016년 CJ헬로를 인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공정위의 불허로 무산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에 따라 30일 이내 정부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 제15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 등으로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과기정통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최대주주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심사기간은 각각 60일이다. 필요시 연장도 가능하다.

업계 전문가는 "정부 기조가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과기정통부도 합산규제 도입을 반대하는 만큼, 심사에 난항을 빚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공정위 기업결합 사전심사는 넘어야할 가장 높은 산이다. SK텔레콤 사례가 대표적이다. 다만, 업계는 LG유플러스가 3위 업체인 점, 3년 전과 달리 유료방송업계가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예전보다 유연할 것이라게 중론. 최근 김상조 공정위장이 이 같은 M&A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도 낙관적 신호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조 제4항을 통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심사기간은 30일로 이후 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IPTV 사업자의 첫 SO 인수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된다해도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대략 6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경우 공정위 불허 판단까지 약 8개월이 소요된 바 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유료방송 지각변동 이끈 하현회…LGU+, 만년 3위 '반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