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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정위와 공정거래법상 공시업무협약 체결식


위탁업무 범위 및 업무처리 절차, 책임 소재 규정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공정거래법상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공정위가 위탁하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절차의 명확화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 및 책임소재 ▲공시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시 관련 자료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공정거래법상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공정거래법상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 같은 업무체계는 지난 2000년 4월 공정거래법에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5년 4월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2009년 7월 기업집단현황 공시가 추가돼 지난해 말 기준 약 1만9천건이 DART로 처리되고 있다.

여기에 공정거래법 개정 시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까지 포함될 예정이어서 DART로 처리될 공정위 공시 관련 자료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 협력 확대 필요성에 발 맞춰 경쟁당국과 금융당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시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의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관재 금감원 기업공시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 자료 연계 등 협업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기업 현황의 입체적 분석으로 시장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시자료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징후 포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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