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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황제보석'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결국 징역3년 실형


재판부 "횡령·배임액 200억 넘고 임직원 조직적 가담 등 죄질 좋지 않아"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황제 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2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이 선고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의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세범 처벌법 부분에 대해 금융회사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다른 만큼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피해회복을 사후적으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다면 고질적인 재벌에 대한 횡령·배임 범죄는 개선되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액이 200억원이 넘고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등 죄질이 좋지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 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등으로 회삿돈 500억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 등을 싼 값에 사들여 회사에 9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은 이 중 190억원대 횡령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다른 배임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돼 벌금이 1심의 20억원보다 줄어든 10억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액수가 잘못됐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무자료 거래로 인해 횡령한 것은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판매대금인데, 1심과 2심은 제품을 횡령했다고 간주하면서 횡령액을 잘못 산정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지적이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206여억원을 횡령액으로 다시 산정,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같은 파기환송심 판결에도 위법이 있다며 또다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내려냈다. 결국 이 전 회장은 항소심 재판만 세 번을 받게 됐다. 이후 보석 기간 중 흡연 등 '황제 보석' 논란이 불거졌고 법원이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면서 2천359일만에 재구속됐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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