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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외화예금 지급준비율 오류 하나은행에 과태료


지난해 10월31일 지준부족금의 50분의 1 부과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한국은행은 KEB하나은행이 외화예금에 대한 지급준비금 적립 오류·착오를 일으킨 것과 관련 과태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5일 한국은행은 설명자료를 통해 하나은행이 그동안 매월 제출하는 지급준비금보고서에서 증권사·금융투자회사·종금사로부터 받은 당좌예금에 대해서는 7%의 지준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받은 당좌예금으로 분류해 1%의 지준율을 적용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31일 하나은행에 대해 157억원의 과태금을 부과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외화예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이전 95개월 간 예화예금을 잘못 분류하고 있는 사실을 최종 확인했고, 2018년 10월31일 지준부족금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과태금을 부과했다고 부연했다.

오류가 상당기간 지속된 이유는 하나은행의 외화예금 관련 전산시스템의 검증 기능 미비 및 지준담당 직원의 부주의에 따른 계산착오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이를 계기로 지난해 5~6월 모든 시중은행의 외화지준금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했으며, 하나은행 외에는 모두 정상적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유재형 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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