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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고교생 장 파열 폭행사건', 피해자 ·가해자 부모 '진실공방'


피해자 모친 "폭행 후 해외여행" 국민청원에 가해자 부친 반박 청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의정부 고교생 장 파열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 아버지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반박글을 올리면서 진실공방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 세상 둘도 없는 악마와 같은 나쁜 가족으로 찍혀버린 가해 학생의 아빠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19일 올라왔다.

의정부 고교생 장 파열 폭행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의정부 고교생 장 파열 폭행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그는 사건 발단에 대해 "아들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친구들이 궁금해해서 비밀로 해 달라 하고 페이스북 채팅방에 얘기했는데 피해 학생이 여자친구에게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아들이 사과받으려 했으나 피해 학생이 발뺌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복부를 무릎으로 한 대 가격한 것"이라며 "이후 친구들이 화해시켜 줘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고 피해 학생 어머니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해 학생도 일시적인 통증이라고 생각해 참다가 다음날 병원에 가 응급수술을 한 것"이라며 "아들은 당시 키 169㎝에 몸무게 53㎏의 체격을 가진 평범한 고등학교 1학년생인 데다 이종격투기는 한 적 없고 권투를 취미로 조금 했다"고 설명했다.

가해 학생이 수년간 이종격투기를 배워 몸이 탄탄하고, 거짓말을 듣고 와 피해 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뒤 노래방 등으로 끌고 다닌 탓에 수술이 늦어졌다는 피해 학생 엄마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피해 학생이 응급수술 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 무릎 꿇고 사죄한 뒤 빨리 완쾌하기만 기원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며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청원 글에는 피해 학생 측과 합의되지 않아 1∼2심에서 2000만원을 공탁하고 학교공제회와 검찰에서 치료비를 받아 가 5100만원을 변제했으며 합의금과 관련해 현재 민사소송 중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지난 18일 피해학생의 어머니라고 밝힌 B씨는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린 바 있다.

B씨는 "아들이 몸과 정신에 극심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 부모는 반성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은 데다 가해학생은 편안하게 학교생활하고 해외여행 다닌다"면서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작년 아들이 고교에 입학하고 나서 또래 1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장이 파열되고 췌장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며 "생사기로에서 사망 각서를 쓰고 수술, 기적처럼 살아났다"고 썼다.

이어 "가해학생은 수년간 이종격투기를 배워 몸이 탄탄하고 아들은 키 167㎝에 몸무게 50㎏도 안 되는 작은 아이였다"며 "아들은 가해학생에 의해 노래방 등으로 끌려다니다가 다음날에야 병원에 이송됐다"고 밝혔다.

또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가해학생의 아버지가 고위직 소방 공무원이고 큰아버지가 경찰의 높은 분이어서인지 성의 없는 수사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는 "저희 아들은 사망 각서를 쓰고 수술을 받을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었고 모두가 살인미수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겨우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60시간이 전부"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피해 학생 어머니와 가해 학생 아버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진실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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