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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돼지집' 가맹본부, 가맹금 받고 바로 '꿀꺽'


가맹금 예치의무·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공정위, 과징금 부과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희망자들로부터 예치가맹금을 받고도 이를 예치하지 않고, 가맹계약서와 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아 가맹희망자들이 충분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하남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12년 6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한 하남에프앤비는 2017년 기준 가맹점 수 195개, 직영점 수 9개 등 총 20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매출액은 229억1천100만 원을 기록했다.

하남돼지집 매장 전경 [사진=하남에프앤비]
하남돼지집 매장 전경 [사진=하남에프앤비]

공정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9천500만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이를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예치기관을 거쳐 수령해야 한다.

또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 26건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142건 ▲불완전한 정보제공 192건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 체결 65건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 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서 등을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하남에프앤비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3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 법규를 위반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 조건, 영업지역, 계약기간 등의 사항이 담긴 가맹계약서를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일 전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시작이 가맹점 모집·개설단계에서 가맹희망자를 상생의 상대방으로 보지 않고 충분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며 "향후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불건전한 거래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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