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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진 유포 혐의' 모집책, 18일 2심 선고…검찰은 4년 구형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촬영회 모집책'에 대한 2심 선고가 18일 내려진다.

유튜버 양예원. [뉴시스]
유튜버 양예원. [뉴시스]

최씨는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증거에 비춰보면 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일부러 최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 측은 사진 유출만 인정하고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지난 2월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양예원과 '비글커플' 채널을 함께 운영하는 남자친구 이동민이 3년 전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양예원은 SNS를 통해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밀폐된 스튜디오에서 20여 명의 남성에게 둘러싸여 노출이 심한 속옷만 입은 채 강압적 사진 촬영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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