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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여행사에 특정시스템 강제 '갑질'…과징금 4천만원


여행사 선택권 제한, GDS사 경쟁제한에 공정위 시정명령도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여행사에 대해 특정 항공권 예약·발권 시스템(GDS)을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공정위는 18일 아시아나항공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구입강제로 보고 해당 행위 금지 및 통지 명령,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여행사들에게 GDS의 일종인 '애바카스 시스템'을 강제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자사의 항공권을 예약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사진=아시아나항공]

GDS는 항공사와 여행사를 연결해 항공권의 간접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항공권 예약·발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행사와 항공사로부터 각각 이용료와 수수료를 받는다.

여행사들이 GDS사가 제공하는 혜택, 기능 등을 고려해 단일 또는 복수의 GDS를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시장 구조다. 이용량에 따라 GDS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여행사들의 주요 수입원으로도 작용한다. 국내 시장에선 2016년 기준 애바카스, 아마데우스, 트래블포트 3개 업체 GDS가 각각 44.5%, 42.9%, 12.7%의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사들이 자신이 이용할 GDS를 자유롭게 선택할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었을 뿐 아니라, 장려금 수익을 포기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며 "장기적으로 가격 및 서비스에 기반한 GDS간 공정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이번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도 항공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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