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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광고 규제, 역차별 문제부터 고민해야"


변재일 의원·소비자권익포럼, 동영상광고 소비자 보호방안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온라인 동영상 광고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문제를 신중히 고민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소비자권익포럼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온라인 동영상 광고 플랫폼과 소비자보호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전문가들이 지적한 동영상 광고 문제는 ▲건너뛸 수 없는 광고 ▲광고에 따른 데이터 비용 ▲광고 시간의 문제 ▲인플루언서(SNS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가 협찬을 받고 올리는 광고성 후기 등이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동영상 광고 플랫폼과 소비자 보호 방안 모색' 토론회
19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동영상 광고 플랫폼과 소비자 보호 방안 모색' 토론회

김창화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광고 시간의 문제, 광고 생략의 문제, 광고 데이터 비용의 문제 등에 대해선 관련 규정이 없다"며 "플랫폼과 소비자를 고려한 발전적인 광고 방안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 규제 뿐만 아니라 타율 규제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동영상 광고 규제가 도입되면 국내 시장을 잠식한 해외 기업보다 국내 기업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원수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부회장은 "온라인 동영상 광고의 경우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해외 기업 비중이나 시장 지배력이 워낙 큰 상황"이라며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깊은 고민없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게 되면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역차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동영상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필요하다"면서도 "이러한 과정에서 규제 형평성 문제 등 외부환경 요소가 작용하게 된다면 국내 기업의 생존력은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마케팅 전문회사 메조미디어의 '2018년 상반기 업종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 인터넷 동영상광고로 유튜브가 1천169억원(40.7%), 페이스북이 930억원(32.4%) 매출을 각각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두 회사의 동영상 광고 매출 점유율은 73.1%에 달한다.

이정현 한국인터넷진흥원 수석연구원은 "규제를 도입할 경우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며 "강화되는 규제는 국내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집행돼 국내 사업자 차별, 규제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반복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법을 도입하기 전에 현재 법령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부터 찾아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등 다양한 법률과 하위규정이 있다"며 "우선 이 법령으로 무엇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부터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비자 기만적인 인플루언서 광고 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후 이를 상반기께 발표할 예정이다.

연규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의 대가를 밝히지 않는 소비자 기만 광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상반기 중 이를 안건에 상정하고, 3분기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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