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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위성방송도 쉽게 인터넷선으로 본다


상반기 정책연구 통해 전송방식 자율화 검토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인터넷선을 활용한 기술결합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출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케이블TV(SO)와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의 방송 전송방식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정책연구를 상반기 중 추진한다.

현재 SO는 동축케이블, 위성방송은 위성안테나를 이용해 방송신호를 가입자 댁내 장비에 RF방식(주파수 방사)으로 전송한다. 또 IPTV는 광케이블을 통해 인터넷프로토콜(IP) 방식으로 전송하고 있다.

다만 방식에 따라 효율성 등에 차이가 있고, 기술 결합으로 이를 해소하려 해도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령 IPTV와 같은 광케이블을 통한 IP 방식은 SO의 동축케이블보다 가용대역폭이 넓다는 게 장점. 또 IP망을 이용하면 방송뿐 아니라 상향(업로드) 속도가 높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도 용이하다.

인터넷프로토콜(IP) 방식으로 기존 케이블TV와 동일한 실시간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
인터넷프로토콜(IP) 방식으로 기존 케이블TV와 동일한 실시간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

반면 인터넷선은 구형 건물에 설치하기 어려운 게 단점이다. 이 때문에 SO는 동축케이블과 광케이블을 현장 상황에 맞게 구축하고 있다. 특히 CJ헬로 등 일부 SO의 경우 IP방식으로 일부지역에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단 이 경우 동축케이블과 광케이블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무선으로 RF전송방식을 이용하는 위성방송은 위성안테나만 있으면 넓은 권역에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 다만 건물이 빽빽히 들어선 도심지역이나 안테나 설치가 어려운 신축아파트 등에는 원활한 방송 제공이 어렵다.

KT스카이라이프의 경우 '접시없는 위성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전화국에서 수신한 위성방송을 인터넷선을 통해 가입자에게 전송하는 DCS를 선보인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케이블TV SO 중 일부가 IP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하려면 정부로부터 기술결합서비스로 승인 받아야 한다"며 "이 같은 복잡한 절차 해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송법 관련 조항에는 정부가 기술결합서비스를 승인할 때 시청자 권익보호와 유료방송시장의 경쟁 촉진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규제 완화가 이뤄져도 이 점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 중 이를 포함한 정책연구를 추진, 결과를 반영해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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