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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그널' 김현우, 항소심서 벌금형 "세번째 음주운전 엄벌"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하트시그널'에 출연한 셰프 김현우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현우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과 같은 결과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재판부는 "피고는 2012년, 2013년에도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수치 0.238%는 굉장히 높아 엄벌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백 및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과 시간 간격이 있는 점, 운전을 하지 않으려 차를 팔고 노력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앞서 김현우는 결심공판에서 "선처해주면 바른 사람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김현우는 지난해 4월 서울 중구 퇴계로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단속에 걸렸다. 당시 김현우는 혈중알코올농도 0.238%로 면허취소 수치를 뛰어넘는 것으로 측정됐다. 김현우는 지난 2012년 11월, 2013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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