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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단기금융업 최종 인가…3호 발행어음 사업자


금융당국, KB증권 인가신청안 의결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KB증권이 단기금융업무 인가 승인을 얻어내면서 국내 제3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KB증권이 신청한 단기금융업무 인가신청안을 의결했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인가가 확정된 증권사는 어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금융, 회사채 인수, 부동산 금융투자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KB증권이 단기금융업무 인가 승인을 얻어내면서 국내 제3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다. 서울 여의도 소재 KB증권 본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DB]
KB증권이 단기금융업무 인가 승인을 얻어내면서 국내 제3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다. 서울 여의도 소재 KB증권 본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DB]

앞서 KB증권은 2017년 11월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과 함께 초대형 IB로 지정돼 같은 해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지난해 1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전신인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로 중징계 조치를 받아 신규사업 인가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작년 5월 제재 효력이 해소됐지만 얼마 후 직원 횡령사건이 터졌고 그해 12월이 돼서야 인가 재신청에 나섰다.

이날 증선위 의결로 국내 발행어음 시장은 이제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의 3파전으로 확대된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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