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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38억 과징금 제재 부른 한투 베트남 법인…왜?


당시 지분율 98%…400억원 대출 불법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가운데 불법 신용공여를 받은 이 증권사 베트남 현지법인 키스베트남증권(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키스베트남증권은 최근 1년 새 순이익만 50% 가까이 뛰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일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과징금 38억5천800만원과 과태료 1억1천7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한국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가운데 불법 신용공여를 받은 이 증권사 베트남 현지법인 키스베트남증권(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한국투자증권 시그니처. [이미지=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가운데 불법 신용공여를 받은 이 증권사 베트남 현지법인 키스베트남증권(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한국투자증권 시그니처. [이미지=한국투자증권]

◆ 베트남 법인에 400억 대출…자본시장법 위반

이들 제재 조치는 한국투자증권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으로 의결됐다.

38억원에 달하는 가장 많은 과징금은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6년 11월 계열사이자 베트남 현지법인인 키스베트남증권에 3천500만달러(399억원)를 연 3.3%에 1년간 빌려주면서 종투사의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해 부과됐다.

자본시장법 제77조의3 제9항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는 지분 30% 이상의 계열사 관계 법인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당시 한국투자증권의 키스베트남증권 지분율은 98.74%였다. 올해 1분기 말 현재 지분율은 99.63%로 더 늘어난 상태다.

◆ 키스베트남증권, 2010년 한투증권이 인수

이 조항은 종투사가 해외법인 등을 이용해 자금 세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5년 개정·마련됐다. 다만 일각에선 국내 대형 증권사의 자본력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협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17년 증권사 균형 발전을 위한 30대 과제' 가운데 해외법인 신용공여 허용을 포함한 이후 현재까지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키스베트남증권은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0년 6월 베트남 현지 증권사인 EPS증권과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그 해 11월 자본금 납입을 완료하면서 취득한 계열사다.

지난해에는 38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이 900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자기자본 기준 베트남 내 8위 증권사가 됐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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