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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이어폰·전자담배 등…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


과기정통부, 다양한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기정통부가 측정대상 생활제품‧공간 등 37종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한다고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생활제품·공간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국민 신청을 받아 3월까지 접수된 생활제품‧공간 37종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모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발표했다.

 [사진=애플]
[사진=애플]

이번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에서는 국민신청을 받은 제품군을 대상으로 신청된 제품을 기반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해 제품 동작조건, 제품유형별 측정거리(밀착, 10㎝, 30㎝) 등 국내‧외 전자파 측정표준을 적용했다.

측정대상 제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파수를 확인하고 발생한 주파수 대역별로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해당 주파수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해 평가했다.

제품 선정과 측정결과 검토는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속 전자파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생활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전영만), 생활공간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서석진)에서 전자파 측정했다.

전기를 사용하는 대부분 생활가전에서는 전자파 발생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열선에 흐르는 전류로 열을 발생시키거나 전자파 에너지를 이용하여 음식을 가열하는 제품은 일반 가전에 비해 제품 특성상 상대적으로 전자파 발생량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프라이어는 일반적 사용방법에서 전자파 발생량이 높지 않았으나 음식을 가열하기 위한 열선이 제품 윗면에 있어 상단 가까운 위치에서 전자파 발생량이 높게 나타났다. 에어프라이어 사용시에 통상적 사용방법에 따르고 제품 가동시 상단 윗면에 불필요하게 신체 부위를 밀착하거나 근접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탈모치료기, 저주파치료기, 전기장판, 전자담배,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블루투스 이어폰, 키즈헤드폰 등 다양한 인체 밀착 생활제품에서도 전자파 발생량이 모두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로 나타났다.

다만, 열선을 이용하는 일부 제품은 제품 특성에 의해 일반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자파 발생량이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무인주문기, 대형패널, 가정내 소형 이동통신중계기 등 생활공간의 다양한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로 인해 주로 자녀들이 탑승하는 뒷좌석에서의 전자파 발생량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전기자동차 특성에 의한 전자파 노출량이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자동차 시동 및 주행 중에는 자동차 실내 전자파가 1% 내외 수준이나 열선과 히터 가동시 앞좌석에서는 전자파 발생량이 증가하게 된다. 열선, 히터를 최대로 가동할 경우 인체보호기준 대비 11%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자파 발생량 증가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번 전자파 측정은 신청된 생활제품과 공간을 대부분 측정대상에 포함하여 다양한 생활제품․공간에 대한 전자파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신청 제품별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생활제품․공간 전자파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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