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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담보신탁 부동산 대출시 수수료 줄어든다


내달부터 시행…차주 부담 50만원→7만5천원

[아이뉴스24 문병언 기자] 상호금융조합에서 담보신탁을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차주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에서 담보신탁 방식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차주가 부담하고 있는 수수료를 내달부터는 조합이 직접 부담하도록 바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총 345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주의 불합리한 담보신탁 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는 상호금융조합을 이용하는 차주가 담보신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보다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신탁시 차주의 비용부담이 50만원으로 근저당권 설정시의 13만5천원보다 약 3.7배 더 많다.

또 담보신탁 계약은 일반 소비자에게 생소한 거래이지만 상품설명서에 담보신탁 비용의 종류 및 비용 부담주체 등 안내도 없는 실정이다.

다음달 1일부터는 부동산 담보신탁 이용 차주는 인지세의 50%만 부담하고 상호금융조합이 신탁보수, 등기신청 수수료 등 담보신탁 관련비용을 대부분 부담토록 개선된다.

담보신탁을 통한 1억원 대출시 차주의 비용부담 금액은 현재의 50만원에서 7만5천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조합이 차주에게 신탁비용의 종류와 인지세(50%) 이외 여타 비용을 조합이 부담한다는 내용도 상품설명서에 상세히 안내토록 했다.

문병언 기자 moonnur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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