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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全 계열사에 '김치 강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고발


총수 지분 100% 보유 업체 '불량 김치' 시중보다 4~5배 비싼 가격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 19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21억8천만원을 부과하고 이호전 전 회장과 김기유 대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가 만든 김치를 시중가격 4~5배에 해당하는 터무니 없는 가격에 전 계열사를 동원, 100억원 가까이 구매해 총수일가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총수일가가 소유한 와인업체를 통해 46억원어치를 계열사를 통해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12월 티시스의 부실 자회사 휘슬링락CC은 실적개선을 위해 홍천군 소재 영농조합에 대량의 김치 생산을 위탁했다. 이호진 전 회장과 김기유 실장의 관여, 지시에 따른 것으로 kg당 19만원의 김치 단가와 구매수량까지 할당해 흥국생명, 티브로드 등 계열사마다 구매하도록 했다.

김치 단가의 경우 CJ 비비고, 대상, 농협김치 등 시중 유통되는 제품보다 4~5배에 이르는 가격이다. 이같은 정황은 계열사 노조의 폭로와 2016~2017년 국정감사를 통해 일부 드러나기도 했다.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사진=뉴시스]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사진=뉴시스]

2016년 국정감사에서 계열사에 대한 이같은 고가 김치 구입 강요 문제가 불거지자 태광측은 '프리미엄 김치'라는 답변으로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정작 김치 생산업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춘천시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실상 위생불량 김치를 시중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계열사들에 떠넘긴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그룹 19개 계열사는 직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 김치들을 구입,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 태광그룹 직원 전용 쇼핑몰을 구축해 김치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도 이용됐다. 임직원 의사와 관계 없이 포인트를 일괄 차감하는 방식으로 김치 구입이 이뤄진 것이다.

이렇게 판매된 김치 대금은 복리후생비,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휘슬링락CC로 일괄 지급됐다. 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장학금 등 생활원조로 지출용도가 엄격히 제한된다. 김치 구매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셈이다.

이렇게 태광그룹 전 계열사들을 동원한 김치 구매는 2014년부터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착수한 2016년까지 512톤, 95억5천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휘슬링락CC 김치 판매 영업이익률은 43.4%~56.2%로 같은 기간 식품업계 평균의 11.2배~14.4배에 달한다.

태광그룹 전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100% 출자한 업체의 와인 구매에 동원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임직원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46억원어치의 와인을 총수일가 회사 메르뱅으로부터 구입했다는 것이다.

대금 지급은 김치 구매와 마찬가지 계열사 복리후생비, 근로복지금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태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2년간 김치, 와인 판매로 얻은 최소 33억원의 이익 대부분이 이 전 회장 일가에게 배당,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시스와 메르뱅 모두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점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후,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우려가 상당하다"며 "골프장 시장, 와인 유통시장의 경쟁까지 저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계열사들이 동일인(총수)를 정점으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아래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데 동원된 사례를 적발,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추후에도 대기업 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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