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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경쟁률 본청약보다 높아


"규모 큰 단지 중심으로 사전·사후 무순위 청약경쟁률 높게 나타날 것"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올해 2월부터 아파트 미분양·미계약분에 대한 청약접수와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사전(예약)·사후접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청약제도 변경 이후 이달 13일까지 전국에서 20개 민간분양단지가 아파트투유(APT2you)를 통해서 사전·사후접수를 진행했고, 3개 단지를 제외하고 모두 본 청약경쟁률보다 사전·사후 무순위 청약경쟁률이 더 높았다.

17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이 금융결제원 APT2you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사전 접수를 진행한 7개 단지는 모두 본 청약경쟁률보다 무순위(사전)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타났다. 사전 무순위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단지는 4월에 분양한 구리 한양수자인구리역 아파트로 사전에 4천15명이 청약접수를 진행했고, 미계약·미분양 21가구가 발생해 191.19대 1을 기록했다. 본 청약시에는 94가구 모집에 990명이 청약해 평균 10.53대 1을 보였다.

서울에서 처음 사전 무순위 분양한 동대문 청량리역한양수자인192 아파트도 사전 무순위 접수에 1만4천376명이 청약을 신청했고, 미계약분 399가구가 발생해 36.0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본 청약에서는 1천46가구 모집에 4천857명이 접수해 평균 4.64대 1을 기록했다.

사전 무순위 청약 단지의 본 청약경쟁률과 사전 청약경쟁률. [사진=직방]
사전 무순위 청약 단지의 본 청약경쟁률과 사전 청약경쟁률. [사진=직방]

1순위 마감된 성북 롯데캐슬클라시아는 사전에 2만 9천209명이 몰렸다. 4일 당첨자가 발표됐고 17일부터 계약이 진행된다. 계약 체결 결과에 따라 정확한 사전 무순위 청약경쟁률 확인이 가능한 가운데, 본 청약 경쟁률이 32.64대 1 이었던 것에 비하면 사전 무순위 청약경쟁률은 그 이상의 경쟁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남 김해 삼계두곡한라비발디센텀시티, 진주 일진스위트포레강남은 본 청약이 미달됐다. 그러나 2개 단지 역시 본 청약보다 사전에 청약접수를 진행한 청약자가 더 많았다.

사후 무순위 청약으로 진행한 13개 단지 중에서는 3개를 제외하고는 본 청약경쟁률보다 사후 청약경쟁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3월에 분양한 동대문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는 117가구 공급에 3천636명이 청약해 31.08대 1을 나타냈다. 그 중 29가구가 잔여로 발생해 추가 접수를 진행한 결과, 6천197명이 사후 청약에 접수해 213.6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강남 디에이치포레센트도 본 청약경쟁률은 16.06대 1이었으나 잔여 20가구에 사후 2천1명이 접수해 100.05대 1을 나타났다.

반면, 단지규모가 작은 강서 화곡한울에이치밸리움A,B동은 본 청약에서 각각 3.16대 1, 3.63대 1, 동대문 답십리엘림퍼스트는 2.4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청약은 마감됐으나 미계약 잔여분이 대량 발생했고, 사후 청약 접수시에는 본 청약보다 적은 청약자들이 참여하면서 사후 청약경쟁률은 본 청약 경쟁률보다 낮게 나타났다.

2월부터 APT2you를 통한 사전·사후 청약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무순위 청약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사전 무순위 청약은 선택사항이지만 사후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미계약분이 20가구 이상 발생할 경우 APT2you를 통해서 잔여가구를 공급해야 한다.

개별적으로 아파트 분양 홈페이지나 견본주택 현장에서 진행하던 미계약 추가공급 방식이 온라인 한 곳으로 모아지면서 청약수요자들의 청약정보 습득도 편해졌다. 또한 이전에 현장 줄 서기 방식에서 벗어나 미계약분에 대한 청약 접근이 쉬워져 본 청약보다 무순위 청약에 대한 경쟁률이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이 가능하고 추첨방식으로 진행되어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면서 본 청약보다 더 치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무순위 청약의 폐해를 막고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이후 예비당첨자 비율을 80%에서 500%로 늘려서 집 있고 현금이 충분한 유주택자보다는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분양가와 경기 침체, 지난해 말 9.13대책 후속으로 강화된 청약시장 규제 안(분양권·입주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분류, 추첨제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청약 자격 강화 등), 부동산 대출규제가 겹치면서 본 청약에 청약을 했던 실수요자들 중에서도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거나 부적격자가 되면서 미계약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직방 관계자는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거나 입지여건이 뛰어난 곳, 규모가 큰 단지 중심으로 사전·사후 무순위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쟁률이 높은 인기 단지라도 막무가내식의 청약 참여보다는 공개된 다양한 정보의 입지분석, 분양가격 분석 등을 꼼꼼하게 진행해 무순위 청약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내집 마련의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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