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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e스타디움, OGN 품으로…아프리카TV, 항고심도 패소


SBA, CJ ENM과 임대계약 마쳐…아프리카TV 불복 여부 관심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아프리카TV가 서울시 e스포츠 경기장 관련 입찰·후속 절차를 금지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서울산업진흥원(SB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또다시 패소했다.

1심 법원에 이어 항고심 법원까지 아프리카TV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이에 아프리카TV의 향후 불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사가 경기도인 아프리카TV 측은 SBA가 서울e스타디움 임대·운영사업자 입찰 대상을 서울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기업으로 제한하자 이에 반발,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e스타디움이 위치한 서울 상암 에스플렉스 센터 [사진=OGN]
서울e스타디움이 위치한 서울 상암 에스플렉스 센터 [사진=OGN]

SBA 측은 이미 우선협상대상자이자 기존 서울e스타디움 운영사업자인 CJ ENM 측과 서울e스타디움 임대계약 체결을 마친 상황. CJ ENM은 게임채널 OGN을 운영하고 있다.

1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지난 12일 아프리카TV가 SBA를 상대로 낸 서울e스타디움 입찰절차 속행금지 등 가처분 항고심에서 SBA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울e스타디움과 관련 ▲입찰 절차 및 후속 절차 진행을 금지하도록 하고, ▲아프리카TV 이외의 제3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거나, 임대계약 체결을 금지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이 부적법하다며 각각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 등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본안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뜻한다.

법원은 "SBA가 지난달 1일 입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CJ ENM과 서울e스타디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소명되기 때문에 해당 가처분을 구하는 부분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이외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이유 없는 것으로 기각하고, 항고 제기 후 소송비용은 아프리카TV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아프리카TV가 이번 입찰과 관련해 입찰 참가자격을 갖췄거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 취지를 종합해 보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해당 입찰 절차에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아프리카TV가 입찰자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할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e스타디움 내부 모습 [사진=OGN]
서울 e스타디움 내부 모습 [사진=OGN]

◆항고심 법원, 아프리카TV 측 주장 등 인용 안해

특히 법원은 아프리카TV가 제기한 ▲SBA의 지방출자출연법 위반 ▲SBA와 특정 회사 간의 유착 ▲아프리카TV 주된 사무소의 서울 위치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보유 등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법원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에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며 "그러나 추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 산정되는 가격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이 낙찰자가 임대료를 납부하는 임대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의 개념이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입찰과 관련해 추정가격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제한입찰 취지는 그 지역에 기반을 둔 업체로 하여금 그 입찰에 따른 용역을 수행토록 해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 내 고용창출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며 "서울e스타디움이 서울시 소유 행정재산인 점, SBA가 서울시 산업을 진흥할 목적에서 서울시 출연으로 설립된 점 등을 종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입찰에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위치할 것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게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SBA가 특정 회사와 계약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지역제한입찰을 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SBA가 임대계약을 체결한 제3자가 기존 임차인이라는 것만으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프리카TV의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놓고도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게 명백하다"며 "서울 강남구에 있는 e스포츠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제출된 자료 등만으로는 그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그에 따른 세금 납부 액수, 고용 창출 효과 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e스타디움, CJ ENM OGN 품으로

한편, 게임채널 OGN을 운영하는 CJ ENM은 SBA와 최종 임대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항고심에서도 아프리카TV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향후 2년 반가량 서울e스타디움 운영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서울e스타디움은 서울시가 275억원, 문체부가 160억원을 투자해 조성한 e스포츠 경기장이다. 서울시 소유의 행정재산으로, 지난 2015년부터 서울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SBA가 해당 경기장의 통합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방송 설비 등에 100억원을 투자한 CJ ENM(당시 CJ E&M)이 그동안 운영사업자를 맡아왔지만, 계약이 지난 연말 만료되면서 재입찰이 시작됐다. CJ ENM은 여기서 입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지난달 1일 SBA와의 재계약에 성공했다. 계약 기간은 오는 2021년 12월까지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OGN 측은 "계약을 체결한게 맞다"고 밝혔으며, 서울시 측은 "적법한 절차대로 입찰을 진행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아프리카TV는 "공식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아프리카TV는 지난 5월 경기도 성남시와 e스포츠 경기장 조성 공모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대해서도 "이번 소송과는 별개"라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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