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명확한 근거 없이 화장품의 효능을 두고 '콜라겐을 피부에 집중 투하한다'고 소개한 4개 상품판매방송사가 나란히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신세계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GS샵 등 4개 TV홈쇼핑의 '콜라겐 마스크팩' 판매방송에 대해 심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신세계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GS샵은 콜라겐이 함유된 마스크팩 판매방송에서 출연자들이 얼굴에 붙인 제품의 두께가 얇아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콜라겐 어디로 갔을까요?", "눈에 보이는 강력한 흡수력", "콜라겐을 피부에 집중 투하"라며 근거 없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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