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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인터넷 접촉 허용하자”...정문헌 의원 발의


 

정문헌 의원(한나라당, 속초·고성·양양)은 3일 남한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해 북한 사이트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없애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정문헌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원희룡·남경필·박형준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6인과 김영춘·이화영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6인 등 총 3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남북교류협법 가운데 9조3항이다.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 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교류·협력을 위한 인터넷 접촉의 경우에는 승인 대상에서 예외로 함"으로 바꾸자는 것.

이 법률 개정안은 최근 의원방북·북한인사 접촉 등 한나라당의 대북 접근 전환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한나라당의 대북 화해·협력의 정책의지를 반영한 첫 구체적 법률적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www.uriminzokkiri.com)가 7월 1일부터 무료회원 가입을 받고 음악·영화 등을 제공함에 따라 가입한 남한 네티즌들에 대한 처벌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이와함께 이미 수많은 네티즌들이 북한 사이트를 자유롭게 방문하고 있지만 현실적 규제 대책이 없는 실정에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정문헌 의원은 “남북 인터넷 교류 확대는 화해협력과 상호 이해증진에 기여함으로써 분단관리와 위협해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민간 부문의 접촉 확대 · ‘e-비즈니스’ 창출 등 정치·경제·사회 전 부문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 인터넷 개방이 북의 대남 선전·선동 수단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수압이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물이 흐르듯 남북한 정보화 수준의 현격한 격차를 감안하면 인터넷은 오히려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게 하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수만 명의 남한 네티즌들이 북한의 주패(www.jupae.com)사이트를 방문하여 게시판에 글을 남겼고, 이에 주패측은 일일이 리플(응답글)을 달아 주는 등, 인터넷을 통한 네티즌 접촉이 사실상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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