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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관리위, 男쇼트트랙 성희롱 관련 징계 연기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남자 쇼트트랙대표팀 훈련 과정에서 일어난 성회롱 의혹 제기와 관련해 대한빙상경기연맹관리위원회(이하 빙상연맹관리위)가 해당 선수에 대한 징계 처분 결정을 미뤘다.

빙상연맹관리위는 4일 열린 2019년도 제12차 관리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징계심의를 통한 징계 처분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빙상연맹관리위는 "이날 출석한 당사자와 참고인 서면진술 등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면서 "객관적 자료를 추가 확보한 뒤 사안 경위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잔=댜한빙상경기연맹]
[사잔=댜한빙상경기연맹]

징계 수위 등과 같은 처분을 이번에는 내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빙상연맹관리위는차기 관리위원회 회의로 결정을 미뤘다. 빙상연맹관리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차기 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남자 쇼트트랙대표팀은 지난달(6월) 17일 진천선수촌에서 진행돼 국가대표 강화 훈련 도중 성희롱 의혹이 있었다. 선배 선수가 후배 선수의 바지를 벗겼고 후배 선수가 수치심을 느꼈고 해당 사실을 선수촌에 제보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남자대표팀을 비롯해 여자대표팀도 이번 일로 기강 해이 문제를 지적받았고 결국 1개월 퇴촌 조치를 받았다.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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