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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직장갑질 감수성'은 몇점 일까"…'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6일 시행


직장갑질119 '직장갑질 실태조사' 결과…직장인 대부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몰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다수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갑질 감수성'이 낙제점 수준이라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직장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당하거나 본인이 하고 있는데도 잘못된 것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특히 직장인 대부분이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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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총 30개 문항에 관해 묻고,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5점으로 답하게 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프면 병가나 연차를 쓰는 게 당연하다'는 질문에 매우 동의하면 5점을,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 1점을 주는 식이다.

그 결과 '갑자기 일을 그만둬버린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항목은 감수성 점수가 43.7점에 불과했다.

'회사가 어려워도 임금은 줘야 한다'는 질문은 84.6점으로 감수성 점수가 가장 높았고, '상사가 화가 났어도 심한 언사(욕)를 하면 안 된다', '아주 가끔이라도 모욕적인 업무지시는 불필요하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처벌이 필요하다', '몸이 아프면 병가나 연차를 쓰는 게 당연하다'도 점수가 높은 영역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70.99점으로 남성(66.41점)보다 감수성 점수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69.35점으로 가장 높았고 30대(68.94점), 40대(68.37점), 50∼55세(66.25점)로 갈수록 점수가 떨어졌다.

상용직(67.56점)보다는 비상용직(69.61점)의 점수가 높았고, 직급별로는 일반 사원급이 69.66점으로 상위관리자급(63.73점)보다 5.93점 높았다.

이 조사에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내용 12개, 오는 16일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포함된 내용 6개 등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갑질 감수성이 가장 낮은 항목은 △불시 퇴사에 대한 책임 △능력 부족 권고사직 △시간 외 근무 △부당한 지시 △채용공고 과장 순이었다. 이같은 항목들에 대해 갑질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낮다는 것이다.

특히 70점 이하, 즉 D등급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휴일·명절 근무 △신입사원 교육 관련 강압성 △법정휴가 사용의 자율성 △휴일 체육대회·MT △회식·음주 등이 포함됐다.

이는 직장생활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선 상대적으로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직장갑질119는 "한국사회 직장에 일·회사 중심 문화, 집단·능력주의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갑질 감수성 상위 5위, 즉 상대적으로 갑질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임금 △폭언 △모욕 △근로계약서 △연차 문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조현민·양진호 사건 등 대형 갑질 사건이 터지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오는 16일 시행을 앞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한 조사도 실시했는데, 직장인들의 33.4%만 해당 법의 시행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사회적으로 직장갑질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인 3분의2가 법 시행을 모른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면서 "정부가 법 시행 사실과 법 개정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탓"이라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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