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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단골메뉴 '개헌', 21대 국회선 가능할까


정쟁 도구 된 대한민국 헌법…30년 된 '87년 체제' 바꿀 때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됐다. 71년 간 9차례 개정됐고, 마지막 개정은 1987년이다. 그로부터 30여년간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이면에서는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높은 실업률, 인권, 차별 문제 등 새로운 갈등 요소가 대두됐다. 민주화에 초점을 맞춘 '87년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 새 옷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는 번번이 개헌에 실패했다. 대통령이 집권 후반 개헌 카드를 꺼내 들고, 차기 대선주자들과 야당이 반발하는 모양새가 되풀이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인 2007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판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3년차인 2010년 개헌 공론화에 나섰다가 박근혜 당시 의원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2018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됐다.
2018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초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논의 자체를 봉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개헌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돌연 개헌론을 꺼냈다. 당시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무마하기 위함이었다. 물론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고, 이듬해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실패를 교훈삼아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개헌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문 대통령은 2018년 3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야당의 반발에 부딪혔다. 야당은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본회의 개헌안 표결에 불참,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시켰다.

이후 지지부진하던 개헌 논의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계기로 다시 불이 붙었다. 국회선진화법을 무색케 한 폭력사태 속,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에 치중하는 분권형 개헌도 주장하고 나섰다. 물론 이번에도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20대 국회가 10개월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 5당이 하나 또는 몇 개의 안을 마련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투표에 부치기까지 모든 절차를 밟아 나가기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영원한 숙제인 개헌은 21대 국회로 넘겨질 수밖에 없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20대 국회의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 논의는 이어져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국회가 논의를 성숙시켜야 한다. 문 의장은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각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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