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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동산금융 활성화에 은행권 노력해달라"


평가시스템 마련·회수지원기구 설립 등 추진

[아이뉴스24 문병언 기자]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던 제도적 취약성을 보완하는 한편 평가인프라 마련, 회수시장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에서 9개 시중은행장들과 '동산금융 활성화' 간담회를 갖고, 동산금융이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권의 담보권자 등에 대한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동산‧채권담보법'을 개정키로 했다. 일괄담보제 도입, 개인사업자 이용 확대 등 은행과 기업의 동산담보 이용 편의성을 크게 제고하는 방향으로 다음달 중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고 연내 법률안 개정을 추진한다.

또 신용정보원이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을 구축, 다음달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기계기구‧재고‧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통일된 분류코드를 마련하는 한편 중복담보 여부, 감정평가액, 실거래가액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동산금융 전 주기(감정평가-대출실행-사후관리-매각) 정보를 집중‧분석‧가공해 은행의 여신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은행은 해당 정보를 담보인정비율, 한도‧금리 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종류가 다양하고 가치를 추산하기 어려워 정확한 신용보강효과 산출에 애로가 많았는데 이같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매각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 대출 부실이 날 경우 채권보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도 내년초 설립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출 부실시 담보물 또는 부실채권을 일정조건에 매입해 은행권의 회수 리스크를 경감해 주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1억원의 기계를 담보로 .6천만원(담보인정비율 60%)에 실행한 대출이 부실이 날 경우 캠코가 해당 기계를 3천만원에 매입하는 방식이다.

동산담보대출은 지난 1년간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잔액 4천44억원)까지 포함한 전체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1조원을 돌파했다.

일반 동산담보(IP제외)의 경우 지난 1년간 신규 공급액은 5천951억원으로 예년 대비 약 7.8배 늘었고, 대출잔액은 6천613억원으로 약 3.2배 증가했다.

이날 최종구 위원장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은행대출이 대한제국 시절 한성은행의 ‘당나귀 담보대출’이었음을 언급하면서, "부동산이 없는 창업‧혁신기업도 값진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금융이 이러한 동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적극 자금을 융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산금융의 비중이 아직 크지 않은 만큼 본격적 성장궤도 진입을 위해 은행권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병언 기자 moonnur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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