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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고발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최종 무혐의


서울고검 시민단체 항고 기각…개인정보 활용 길 열리나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으로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했던 기업과 기관들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적 다툼으로 3년간 중단됐던 개인정보 활용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 3월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데 따른 시민단체 항고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정부는 앞서 2016년 6월 빅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화 조치를 거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기업 마케팅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그러나 2017년 11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 20개 기업과 비식별화 조치 전문기관 4곳이 시민단체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면서 비식별 정보 활용이 중단됐다.

검찰이 지난달 이 사건을 최종 무혐의 처분하면서 법적 논란이 종결된 셈이다. 특히 검찰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 조치를 거칠 경우 해당 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개인정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해도 이를 활용한 기업과 기관의 행위는 정부가 적법하게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랐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봤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경제 3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논의가 지체돼 산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비식별 정보 활용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비식별 정보 활용의 물꼬를 터준 만큼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개인정보 유출·침해의 역기능은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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