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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리포트] 건설주, 분양가 상한제에도 주가반등 가능성 있어-현대차證


8월 시행기준 내용에 따라 우려 완화될 가능성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현대차증권은 18일 건설업종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로 최근 주가가 급락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투자의견 '중립'은 유지했다.

7월 초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예고되었다. 7~8월 중순 이내 확정된 분양가 상한제 시행기준이 입법 예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법 시행령은 40일의 입법예고와 법제처의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곧바로 시행될 수 있다.

성정환 현대차증권 애널리스트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프로젝트 분양의 취소, 연기로 분양물량 급감, 건설사 수익성 악화 우려로 건설업종 주당순자산비율(PBR)은 6월말 0.81배에서 0.72배 수준으로 급락했다"고 전했다.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등 주택에 강점을 가진 건설사 주가는 10% 이상 하락했다.

하지만 성 애널리스트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2007년 사례 참고시 건설업종 주가 반등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당시에도 1.11대책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예고되며 건설업종 PBR이 1.54배에서 1.39배로 급락했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기준이 구체화되며 건설사 수익성 악화 우려 완화, 사업 수익성 악화우려가 완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 건설사들의 공격적인 분양으로, 해외수주 증가 등으로 주가 반등에 성공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에도 8월 이내에 입법 예고될 분양가 상한제 시행기준 내용에 따라 수익성 악화우려 완화, 분양물량 증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

또한 "2007년과 달리 지금은 금리 인하, 저금리 기조로 인해 미분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대출부담이 경감되어 아파트 분양물량의 주요 결정요인인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현재 수준에서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 역시 크지 않은 점 역시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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