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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휴림로봇·카이로스메드에 과징금


휴림로봇 과징금 1.5억, 카이로스메드 1.3억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코스닥 상장사인 휴림로봇이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공시를 누락해 금융당국의 조치를 받았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법인 휴림로봇에 대해 과징금 1억5천200만원을 부과했다.

로봇 전문업체 휴림로봇은 지난 2018년 4월10일, 5월23일, 6월27일 3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열어 양수·양도 결의를 한 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각 보고서의 중요사항인 양수·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했다.

증선위는 또 코넥스 상장법인인 카이노스메드에 대해 2015~2017년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억3천790만원과 과태료 2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카이노스메드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차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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