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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녹십자엠에스,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약세


장 초반 5% 떨어져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녹십자엠에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으며 장 초반 약세다.

18일 오전 9시27분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녹십자엠에스는 전 거래일 대비 5.09%(460원) 하락한 8천5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녹십자엠에스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8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녹십자엠에스 자기자본의 34.61%에 해당하는 규모다.

부과 사유는 채취한 혈액을 저장하는 용기인 혈액백의 공동구매 단가 입찰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이 예정 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이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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