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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채용청탁 의혹' 김성태 의원,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남부지검은 KT가 김성태 의원 자녀를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석채 KT 전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김 의원은 2012년 10월 이 전 회장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증인 출석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자녀의 정규직 전환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의 딸 김모씨(31)는 2011년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이후 KT 채용시 서류전형에 응시하지 않고도 인·적성시험을 치러 2013년 정규직으로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김 의원은 입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적극 해명했으나 민중당, KT새노조,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이 김 의원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KT 채용에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니라 중도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서류전형과 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 채용절차에 합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은 온라인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 면접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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