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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논란·과징금 폭탄…바람 잘 날 없는 BBQ


논란 속 사모펀드 통한 자금 조달…"경영상 문제 해결해 재도약 할 것"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황금올리브 순살' 신제품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BBQ가 이번에는 점주 75명에게 인테리어 공사 분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BBQ는 논란 속에서도 국내 사모펀드를 통해 1천800억 원의 자금 조달계획을 발표하는 등 공격적 투자 의사를 밝히며 모회사 제너시스의 경영 문제 해결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BBQ가 가맹점주가 원치 않는 인테리어 개선을 추진하며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겼다고 보고, BBQ에 과장금 3억 원과 피해 점주 75명에게 총 5억3천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BBQ는 취소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가 확정됐다.

BBQ는 이번 소송에서 점주들이 자발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것이며, 위생상 이유로 리모델링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BQ가 가맹점을 배달 점포에서 카페형으로 전환하는 경영 계획을 수립한 것에 따라 BBQ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정했다.

BBQ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및 인테리어비를 점주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사진=BBQ 치킨대학 전경]
BBQ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및 인테리어비를 점주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사진=BBQ 치킨대학 전경]

법원은 "BBQ가 적극적으로 재계약 등을 내세우며 점주들에게 리모델링을 독려했다"며 "점주들은 이에 따라 가게 보수 공사에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점포가 리모델링되면 가맹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가맹사업자의 영업이익 증대는 본부 이익에 직결된다"며 "가맹본부 점포환경 개선 부담 비용 의무를 면제해 주는 예외 사유는 가급적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BQ는 대법 확정 판결에 따라 최근 공정위에 과징금 3억 원을 완납하고, 75개 가맹점이 분납해야 했던 공사비도 전액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BBQ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성실히 지켜갈 것"이라고 전했다.

BBQ는 연이은 논란과 실적 저하 속에서도 국내 사모펀드에 주식담보 등으로 1천800억 원의 운영 자금 조달 계획을 밝히는 등 적극적 해결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BBQ는 모회사 제너시스 경영상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금을 조달했다.
BBQ는 모회사 제너시스 경영상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금을 조달했다.

지난 22일 BBQ의 모회사 제너시스는 BBQ 지분 담보 등을 통해 큐캐피탈파트너스, KB증권 등으로부터 총 1천8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제너시스와 윤홍근 회장이 보유한 BBQ 지분 30%를 담보로 600억 원을 마련했으며, 기존 교환사채(EB) 600억 원을 KB EB로 교체했다. 또 향후 2개월 내 투자목적법인(SPC)을 통해 600억 원을 추가 조달하는 방식이다.

BBQ는 시장 1위 사업자이면서도 무차입 경영을 하는 건실한 회사이지만, 모회사인 제너시스는 해외 사업 등이 손실을 발생시키는 등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며, 2016년부터는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빠져 있다. 업계는 이번 거래가 제너시스의 완전자본잠식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BBQ는 이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아꼈지만, 업계에선 이번 자금 조달이 BBQ와 제너시스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모펀드를 공동 경영자로 맞이하게 된 만큼 BBQ의 이익이 관계사 손실을 메꾸는 데 사용되지 못할 것이며, 그만큼 제너시스가 부진한 계열사를 정리하고 BBQ 경영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증권가 관계자는 "BBQ는 이번 지분 정리를 계기로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모회사 실적 부진과 갑질 논란으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 장기적으로 회사 발전에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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