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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채용청탁 의혹' 김성태, 눈물의 1인 시위…"검찰 논리는 궤변"


"언론 플레이·여론 조작 시도한 전형적 정치 검찰의 행태" 주장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딸의 KT 특혜채용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자신을 재판에 넘긴 서울남부지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이날 시위에는 같은 당 장제원, 이은재 의원 등이 함께 동참했다.

23일 김성태 의원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의원은 "검찰은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기소부터 하자는 심정으로 무리한 기소를 감행하고 말았다"며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과 대통령 측근 인사의 무혈입성을 노린 정치공학적 계략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특히 김 의원은 "지난주 생을 달리한 정두언 의원이 피를 토하며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던 저축은행 사건의 수사담당이 권익환 남부지검장"이라며 "그 억울한 심정을 저도 이제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눈물을 닦기도 했다.

이어 그는 "검찰의 논리는 황당한 논리적 비약과 창의적 소설적 상상력으로 점철된 궤변일 뿐"이라면서 "제 아무리 정권에 부역하는 정치검찰이라 해도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무리한 기소와 억지 논리로 검찰이 일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원은 시위 중 검찰청 직원을 향해 "살인지검장 권익환이 퇴임식 끝내고 나왔느냐"고 묻기도 했다.

김 의원은 딸의 KT 채용 비리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KT 내부 부정으로 알고 있으며 (딸의 채용 비리 의혹은) 저하고 어떤 관련도 없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KT에 정식적 채용 공고가 없었다는 것이다.

딸이 지원서를 인편으로 접수한 과정에 대해서도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김 의원은 업무방해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검찰 기소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남부지검이 7개월간 강도 높은 수사 통해 '어떤 청탁도 없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출석을 제외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야당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30대 재벌 총수를 거의 다 소환 요청했으며, 그 중 단 한 사람도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당시 이석채 회장은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아 2012년 5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상태였기 때문에 국정조사 및 감사 법률 8조에 따라 증인 채택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근본적으로 이석채 회장은 증인 채택 될 수 없었고, 당시 환노위 간사였던 민주당 홍영표 의원과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2일 서울남부지검은 KT가 김성태 의원 자녀를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석채 KT 전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취업 기회의 제공도 뇌물로 볼 수 있다"며 "김 의원이 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닌 김 의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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