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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 썰다가 우발적 살해…시신 훼손 인정"…고유정 첫 재판


"범행 사전 준비위해 뼈의 무게와 강도 등 검색한 것 아냐" 주장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 측이 첫 재판에서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제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 [JTBC 방송화면 캡처]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 [JTBC 방송화면 캡처]

고유정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박을 써는 과정에서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는 달리 "피고인이 전 남편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니다"라며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무게와 강도 등을 검색한 게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다만 전 남편을 살해한 뒤 혈흔을 지우고 두 차례에 걸쳐 시신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고유정 측 변호인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고유정이 억울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36)를 만나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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